납품대금 제값 받기 정착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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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501회 작성일 21-08-30 19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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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9차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‧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,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,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, 불공정사건 조정‧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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